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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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27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93개 조문 법률 40 행정안전부령 26 대통령령 27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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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293b11
  • 2020-12-22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d8ca17
  • 2017-07-26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4e3827
  • 2016-01-0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e6ad52
  • 2014-12-30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4a8b90
  • 2014-11-19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39dffd
  • 2014-06-0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04667f
  • 2013-03-2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36468e
  • 2012-03-21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7ca56e
  • 2011-08-04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9ab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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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0개 조문

제1장 삭제 <2008.12.19>

  1.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2014.6.3,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2020.12.22, 2026.2.27>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12.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삭제 <2008.12.19>

  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6.2.27>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2.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6.2.2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관리주체가 된 경우
    5.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3. 삭제 <2008.12.19>
  4. 삭제 <2008.12.19>
  5. 삭제 <2008.12.19>
  6. 삭제 <2008.12.19>
  7. 삭제 <2008.12.19>

제3장 삭제 <2008.12.19>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2.27>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2.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거나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번호(이하 "시설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번호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4.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완료와 제3항의 계획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이행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확인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2008.12.19>

  1.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실시)
    **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3.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6.2.27>

    **②**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4. (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안전진단의 실시)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④**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ㆍ폐쇄ㆍ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6.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7.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2.27>
  8.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지도ㆍ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삭제 <2008.12.19>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20.12.22>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ㆍ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의 촉진
    2. 삭제 <2014.12.30>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종합적인 관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 등의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5.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ㆍ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장 등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안전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신설 2014.12.30, 2016.1.7>

    **③** 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5. (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6.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26.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7.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배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8. (보고ㆍ검사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놀이시설 설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ㆍ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9, 2011.5.30>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 (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10. 삭제 <2011.5.30>
  1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12.19>
  1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장 삭제 <2008.12.19>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5. 삭제 <2008.12.19>
    6.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2. (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7>
  3. (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2.27>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2.27>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286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이 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11.8.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4> 까지 생략


    <37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3호ㆍ제4호ㆍ제6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ㆍ제2항, 제11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ㆍ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56호,2008.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31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이양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행위나 그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89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다만, 일부 시설을 교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부칙 <제11394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2733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제1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9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4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50호,2016.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31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69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제11조의2, 제17조의3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3호,2026.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신고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2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08.10.20>
  4. 삭제 <2008.10.20>
  5.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9.5.7>
  6. 삭제 <2009.1.19>
  7. (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1.6.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5.6.1>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④**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어린이놀이기구의 활동공간에 물을 공급하거나 순환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⑤**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⑥**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6.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2021.6.22>
  8. (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11.29, 2015.6.30, 2021.6.22>

    1.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
    2.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3.11.29,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④**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⑤**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⑦**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6.2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30, 2017.7.26, 2021.6.22>
  9. (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 제7조제6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22>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결과가 변경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0. (수수료)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19, 2017.7.26>
  11. (설치검사의 표시 등)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12.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2.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 및 작동 금지

    **②** 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금지 조치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3.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개선 대상 및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2.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3. 시설개선의 추진 일정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시설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4. (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15. (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16.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3.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4.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지도ㆍ점검의 일시
    2. 지도ㆍ점검의 대상 및 점검항목
    3.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제14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2. 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보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22>

    1.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금지ㆍ폐쇄ㆍ철거에 관한 조치 사실
    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3. 제7조제6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4. 제8조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
    5.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
    6. 별표 8 제2호다목 중 보험 가입 현황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이수에 관한 정보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17>
  20.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1.29>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5.7>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5.7>
  21. (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사망
    2.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4. 골절상
    5.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6.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7. 2도 이상의 화상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내장(內臟)의 손상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9>
  22.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사고 일시
    2. 사고 시설 현황
    3. 사고 경위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 사고자 인적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 (자료의 제출과 보고)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9.1.19, 2015.6.30, 2021.6.22>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9, 2011.8.29>
  24. 삭제 <2011.8.29>
  25.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소관 명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 삭제 <2016.12.30>
  27.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6.22>

    **②** 삭제 <2013.11.29>

    ## 부칙

    부칙 <제20436호,2007.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2월 25일까지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별표 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8조제4항, 별표 2 제1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안전검사기관장"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269호,2009.1.19>


    이 영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0>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103호,2011.8.29>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530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
    ,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4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85호,201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의 기산일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후 이 영 시행 후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29>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
    ,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17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4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26295호,2015.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6372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검사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설치검사의 재검사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이 영 시행 당시 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경우의 검사 절차 및 결과의 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라 표시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는 해당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20호,201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에 수립하는 지도ㆍ점검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이하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별표 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이미 설치된 놀이시설(이하 "새로 포함된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새로 포함된 시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새로 포함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포함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새로 포함된 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을 것


    2. 새로 포함된 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것


    ② 새로 포함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안전검사기관이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준 날로 한다.


    제4조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포함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포함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5항, 제9조,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6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4호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3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후단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731호,2019.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가입한 보험을 그 시행일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 여비 규정) <제31706호,2021.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단서 중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로 한다.

    부칙 <제31805호,2021.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2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새로포함된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새로포함된시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새로포함된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포함된시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새로포함된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을 것


    2. 새로포함된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것


    ②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로 한다.


    제4조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제5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칙 <제35079호,2024.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보험의 보상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치검사에 관한 준비행위 및 특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2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새로포함된시설"이라 한다)의 경우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로 본다.


    1. 새로포함된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을 것


    2. 새로포함된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것


    제4조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특례)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제5조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령 2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2.1.25,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5.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1.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2.1.25,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3.3.23, 2014.11.19, 2017.7.26>
  3.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3.3.23, 2014.11.19, 2017.7.26>
  4. 삭제 <2009.1.21>
  5. 삭제 <2009.1.21>
  6. 삭제 <2009.1.21>
  7. 삭제 <2009.1.21>
  8. 삭제 <2009.1.21>
  9. 삭제 <2009.1.21>
  10. 삭제 <2009.1.21>
  11. 삭제 <2009.1.21>
  12. 삭제 <2009.1.21>
  13. 삭제 <2009.1.21>
  14.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2>
  16.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2>

    **③** 삭제 <2015.9.22>
  17. (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8.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ㆍ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1. 삭제 <2011.8.31>
    2. 삭제 <2011.8.31>
    3. 삭제 <2011.8.31>
  20.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5.15, 2023.2.6>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1.25>

    **④**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⑤**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23. 삭제 <2011.8.31>
  24. (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9.22>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5.15>

    1.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9.5.15>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3.29, 2019.5.15>

    **⑤**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5.15>

    **⑥**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8.12, 2017.7.26, 2019.5.15>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12.5, 2016.8.12, 2019.5.15>

    1.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⑧**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일 내에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1.6.22>
  25.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6. 삭제 <2019.12.23>

    ## 부칙

    부칙 <제437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7월 27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58호,2009.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11.8.31>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12.1.25>


    이 규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2>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13.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교육 실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⑦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193호,2015.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교육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한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설치검사합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설치검사합격증은 해당 설치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15호,2016.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기시설검사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3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초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제20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20조의2 제21조제1항ㆍ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18호,2019.5.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2021.6.22>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2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