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26.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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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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