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험가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293b11 -
2020-12-22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d8ca17 -
2017-07-26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4e3827 -
2016-01-0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e6ad52 -
2014-12-30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4a8b90 -
2014-11-19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39dffd -
2014-06-0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04667f -
2013-03-2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36468e -
2012-03-21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7ca56e -
2011-08-04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9ab874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