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293b11 -
2020-12-22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d8ca17 -
2017-07-26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4e3827 -
2016-01-0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e6ad52 -
2014-12-30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4a8b90 -
2014-11-19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39dffd -
2014-06-0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04667f -
2013-03-2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36468e -
2012-03-21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7ca56e -
2011-08-04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9ab874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