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삭제 <2008.12.19>

제17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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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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