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지도ㆍ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지도ㆍ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293b11 -
2020-12-22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d8ca17 -
2017-07-26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4e3827 -
2016-01-0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e6ad52 -
2014-12-30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4a8b90 -
2014-11-19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39dffd -
2014-06-0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04667f -
2013-03-2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36468e -
2012-03-21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7ca56e -
2011-08-04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9ab874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