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293b11 -
2020-12-22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d8ca17 -
2017-07-26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4e3827 -
2016-01-0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e6ad52 -
2014-12-30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4a8b90 -
2014-11-19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39dffd -
2014-06-0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04667f -
2013-03-2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36468e -
2012-03-21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7ca56e -
2011-08-04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9ab874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