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삭제 <2008.12.19>

제16조의1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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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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