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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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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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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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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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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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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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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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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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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