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20.12.22>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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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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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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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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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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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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