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안전성평가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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