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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