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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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bf5 -
2024-02-27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bb965 -
2023-08-1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743eb -
2020-05-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3f7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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