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이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03-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bf5 -
2024-02-27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bb965 -
2023-08-1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743eb -
2020-05-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3f702b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