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이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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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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