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2024.3.26>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테마파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테마파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03-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bf5 -
2024-02-27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bb965 -
2023-08-1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743eb -
2020-05-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3f702b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