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정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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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2024.3.26>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테마파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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