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28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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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75f41 -
2024-03-2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eb4 -
2024-02-2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21445 -
2024-02-13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d8b06 -
2024-02-0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8f411 -
2024-01-1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73a8 -
2020-12-08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627c7 -
2020-04-0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68694 -
2018-04-1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140e7 -
2017-10-24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98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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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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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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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6.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
(국가의 책무)**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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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1.8.4, 2011.9.15, 2024.2.13>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6.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2016.5.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한다. <신설 2008.3.21, 2011.8.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2011.8.4> -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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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④**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 방법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24> -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①**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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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ㆍ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ㆍ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상카드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ㆍ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8.4>
**⑥** 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
(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1.8.4>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8.4, 2017.10.24, 2018.4.17, 2024.3.26>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2017.10.24>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7.10.24, 2024.3.26>
**⑤** 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24> -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4.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실종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방법, 제2항에 따른 정보에 대한 파기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등 송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방송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3.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4.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
5.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4.2.27, 2024.3.26>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휴업, 폐업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10.24> -
(출입ㆍ조사 등)**①**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
(유전자검사의 실시)**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②**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①** 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1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2024.1.16>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2.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3. 삭제 <2024.1.16>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ㆍ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24.1.16>
**④** 검사대상물ㆍ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 -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
(관계 기관의 협조)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
(연차보고)**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현황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5.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통계
6.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현황
7. 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
8.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
9.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ㆍ발견ㆍ보호ㆍ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벌칙)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제7조의4를 위반하여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벌칙)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4.3.26>
1.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4.3.26>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6.2.21, 2011.8.4>
**④** 삭제 <2011.8.4>
**⑤** 삭제 <2011.8.4>
**⑥** 삭제 <2011.8.4>
## 부칙
부칙 <제7560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하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에 관하여 제출한 신상카드는 제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관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 제9조제1항, 제19조제3항 내지 제5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2> 까지 생략
<47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4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07호,2011.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1001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아동등 인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시설에 입소ㆍ퇴소한 기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아동등이 이 법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아동등을 이 법에 따른 실종아동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1>까지 생략
<47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57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아동등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실종신고가 된 치매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360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9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86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24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신청서의 파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신청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608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492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부칙 <제17204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57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8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호,2024.2.6>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73호,2024.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3.26>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041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2110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대통령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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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아동권리보장원: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2. 중앙치매센터: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 -
(전문기관의 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10.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10.8> -
(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전에 등록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신청서 파기에 관한 사항과 등록된 지문등정보의 확인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8.4.24>
**③**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8.4.24>
1. 아동등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치매환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호자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실종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되,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요청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2.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3.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ㆍ사진ㆍ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종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3. 신장,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등 신체특징
4. 보호시설 입소ㆍ퇴소 및 보호시설 간 이동 기록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24>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1. 실종아동등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및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3. 실종장소, 실종경위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이 항에서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요청일시 및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⑤**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 개인위치정보등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4>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ㆍ인쇄물ㆍ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ㆍ파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2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삭제 <2019.6.25>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ㆍ인쇄물ㆍ서면 또는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보호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종ㆍ유괴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나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0>
**③** 법 제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④**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개 수색ㆍ수사가 필요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실종경보: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유괴경보: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지역 및 발령매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발령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해야 한다.
**⑦**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고,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개정보"라 한다)를 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
2. 실종ㆍ유괴의 경위
3.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
4.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과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⑧**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신문사 등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가 발령된 경우 전광판,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정보를 게시ㆍ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정보의 게시ㆍ송출 요청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①**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3.29, 2024.9.20, 2025.8.2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테마파크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테마파크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테마파크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체육시설
가.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1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②** 법 제9조의4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2.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
(유전자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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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의 절차 등)**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상자의 신상을 기재한 서류와 채취한 검사대상물 및 서면동의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 중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지체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0.8.13>
**③**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받은 서면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
(검사대상물의 재채취)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1. 유전자검사의 결과 유전자가 서로 일치하는 검사대상물이 발견된 경우로서 실종아동등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검사대상물의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 -
(실종아동등의 복귀)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11.20>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이 각 소관별로 작성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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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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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2.27>
## 부칙
부칙 <제19155호,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⑩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8조 단서, 제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939호,2008.7.24>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41호,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립과학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270호,2011.10.28>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17호,2012.2.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868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제8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15호,2014.7.28>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31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2>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3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823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개인위치정보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099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4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01호,2024.9.20>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56호,2024.12.10>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한다.
⑫부터 <30>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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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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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비치서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운영일지
4.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
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
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아동등의 신고접수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③**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서 및 신고접수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 및 그 사본을 지체 없이 폐기하고, 폐기 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8.7.31> -
(신상카드의 열람신청)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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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①** 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0>
**②** 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귀가 아동등의 보호ㆍ양육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11.20>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2.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을 학대하였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3.11.20>
4. 보호자가 마약류ㆍ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삭제 <2008.7.31>
## 부칙
부칙 <제00339호,2005.11.3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53호,2008.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카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상카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220호,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2015.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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