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감

제18조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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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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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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