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감

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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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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