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과태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4.3.26>
1.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4.3.26>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6.2.21, 2011.8.4>
**④** 삭제 <2011.8.4>
**⑤** 삭제 <2011.8.4>
**⑥** 삭제 <2011.8.4>
## 부칙
부칙 <제7560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하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에 관하여 제출한 신상카드는 제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관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 제9조제1항, 제19조제3항 내지 제5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2> 까지 생략
<47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4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07호,2011.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1001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아동등 인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시설에 입소ㆍ퇴소한 기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아동등이 이 법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아동등을 이 법에 따른 실종아동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1>까지 생략
<47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57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아동등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실종신고가 된 치매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360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9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86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24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신청서의 파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신청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608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492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부칙 <제17204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57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8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호,2024.2.6>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73호,2024.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3.26>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041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2110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1.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4.3.26>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6.2.21, 2011.8.4>
**④** 삭제 <2011.8.4>
**⑤** 삭제 <2011.8.4>
**⑥** 삭제 <2011.8.4>
## 부칙
부칙 <제7560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하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에 관하여 제출한 신상카드는 제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관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 제9조제1항, 제19조제3항 내지 제5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2> 까지 생략
<47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4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07호,2011.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1001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아동등 인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시설에 입소ㆍ퇴소한 기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아동등이 이 법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아동등을 이 법에 따른 실종아동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1>까지 생략
<47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57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아동등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실종신고가 된 치매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360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9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86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24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신청서의 파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신청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608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492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부칙 <제17204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57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8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호,2024.2.6>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73호,2024.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3.26>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041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2110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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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75f41 -
2024-03-2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eb4 -
2024-02-2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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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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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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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73a8 -
2020-12-08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627c7 -
2020-04-0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68694 -
2018-04-1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140e7 -
2017-10-24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98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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