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의1 (벌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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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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