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제10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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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등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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