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9조 (업무의 협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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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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