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

제13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