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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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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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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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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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3f7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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