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제1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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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ㆍ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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