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내부자신고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①** 사업자가 어린이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피고용인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 결과 피고용인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 결과 피고용인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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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b1c1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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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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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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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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