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23조 (안전확인의 표시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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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3, 2025.10.1>

**②** 안전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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