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24조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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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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