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4.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4.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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