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2-02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b1c1a5 -
2025-10-01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a2a4a0b -
2024-02-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0ca6e01 -
2022-02-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b881f0 -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4eb2536 -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a9e261 -
2014-11-19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58f4b40 -
2014-06-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c9f1664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