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27조 (어린이제품등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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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하 이 절에서 "어린이제품등"이라 한다)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등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등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시험ㆍ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의료기관ㆍ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등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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