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등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어린이제품등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어린이제품등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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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b1c1a5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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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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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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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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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58f4b40 -
2014-06-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c9f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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