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28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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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등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어린이제품등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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