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6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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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12.12, 2025.12.2>

1.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권고 및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 그 밖에 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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