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7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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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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