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품안전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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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32cb90 -
2025-10-0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cc0173c -
2023-09-14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697239f -
2023-06-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3225f1 -
2019-12-1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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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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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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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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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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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60b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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