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9조 (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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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 대ㆍ중소기업 및 관련 학계 간에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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