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국제협력)
제품안전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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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32cb90 -
2025-10-0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cc0173c -
2023-09-14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697239f -
2023-06-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3225f1 -
2019-12-1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068beda -
2018-03-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925105c -
2017-12-1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a280fb -
2017-03-2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1ed79e1 -
2016-01-27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194290f -
2015-05-18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60b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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