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15조의2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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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ㆍ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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