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제품안전기본법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3>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3>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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