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품안전기본법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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