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9조 (안전성조사 등)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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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8, 2016.1.27>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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