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제품안전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