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올바른 어린이제품 정보제공 등

제32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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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자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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