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자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자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2-02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b1c1a5 -
2025-10-01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a2a4a0b -
2024-02-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0ca6e01 -
2022-02-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b881f0 -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4eb2536 -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a9e261 -
2014-11-19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58f4b40 -
2014-06-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c9f1664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