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올바른 어린이제품 정보제공 등

제33조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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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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