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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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b1c1a5 -
2025-10-01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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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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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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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4eb2536 -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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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58f4b40 -
2014-06-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c9f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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