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7조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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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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