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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