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6조의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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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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