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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