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2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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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어선건조ㆍ개조업의 종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사업, 어선개조사업 또는 어선수리사업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4. 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어선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가. 선체의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재인 어선
나.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합금재인 어선
다. 선체의 재질이 강재(鋼材)인 어선
라. 선체의 재질이 목재인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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