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어선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에서 건조ㆍ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ㆍ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에서 건조ㆍ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ㆍ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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