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하역설비의 확인 등)
어선법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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