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6.12.27>

제31조의1 (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어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이하 "어선중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이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어선중개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