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 (결격사유)
어선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현재 조문(제3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